윤 리 규 정목적
본 규정은 올바른 윤리관을 제시하고 실천함으로써 임직원 개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하고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여 올바른 기업문화를 정립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전 임직원 및 협력업체, 사내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력업체에는 회사와 직접 거래하는 모든 납품업체 뿐만 아니라 회사의 모든 2차 납품 회사도 포함된다. 직무수행 자세
회사 및 협력사 임직원은 각 개인의 행위가 소속 회사의 명예와 부합됨을 인식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건전한 기업문화 구현 및 회사의 대내외적 공신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다음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① 제반 업무처리에 있어서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② 우월한 권한과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③ 고의적인 업무지연으로 어떠한 대가도 의도하지 않는다. ④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호간에 예의를 갖추어 임한다. ⑤ 업무의 수행과 보고는 공정하고 정직하게 한다. 직무수행 방법
회사 임직원은 회사에서 승인된 업무표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중요문서나 세부적인 데이터 등은 보관하여야 한다.
준수사항
① 직무를 이용하여 회사 내부 및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형태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
1. 금전적 이익 가. 금전 및 유가증권 나. 항공권, 숙박권 다. 선물 및 상품권 라. 부채에 대한 상환 및 보증 마. 기타 현물화 가능 물품 2.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접대 3. 직원 또는 임원으로의 이중 취업 4. 자본적 수익의 취득 또는 보장 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비공식적인 주식 등의 취득 나. 공동 투자 다. 공동재산 취득 5. 임직원의 편의를 위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수수 행위 6. 기타 금품 수수 및 이에 준하는 행위 ② 우월적인 지위 또는 호의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다음의 행위를 요청해서는 안된다. 1.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청탁이나 압력 2. 상품판매, 보험가입, 할인권 판매 등 사적인 부탁이나 의뢰 회사 임직원의 대응
회사 임직원이 협력사 등 회사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선물 기타 물품의 수혜시와 접대 및 업무상 편의제공을 받을 때의 대응절차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금전 및 현금화 가능한 물품은 받지 않는다. ② 불가피한 상황으로 현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무통장으로 해당금액을 입금함과 동시에 금품수수 접대확인서를 주관팀에 통보한다. 위원회 간사는 입금증과 확인서를 첨부해 관계사 또는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다. ③ 상품권, 선물, 유가증권 등 현금에 상응하는 물품 및 사회 통념상 상식을 벗어난 물품은 수령하지 않는다. 단, 예외적으로 수혜자가 이해당사자가 아닐 경우의 물품수령과 사회 관습상 허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담당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④ 3항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불가피하게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우편으로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즉시 주관팀에 서면 통보토록 한다. 이후 위원회 간사는 관계사 또는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다. 협력사의 대응
협력사는 회사 임직원으로부터 제7조 각항의 내용을 요구 또는 청탁을 받을 경우 즉시 주관팀에 금품요구청탁신고서를 서면 통보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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