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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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5-18 16:44 조회545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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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0조에 의거 2022년 06월 0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23번길 40-11
주식회사 대유에이텍 대표이사 권 의 경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증권대행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