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권유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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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3-13 18:05 조회79회본문
전자투표 권유에 관한 안내
당사는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제69기 정기주주총회부터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4년 3월 18일 오전 9시 ∼ 2024년3월28일 오후5시
- 기간 중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5시까지만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