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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보도기사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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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3-02-19 20:55 조회4,4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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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2012.7.26.자 "박근혜 테마주 회사, 스마트저축은행 



수상한 인수" 제목의 기사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해명자료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보도해명자료> 

제 목 : 한겨레(’12.7.26.)「박근혜 테마주 회사, 스마트저축은행 수상한 인수」보도 관련 

1. 보도 내용 

□ 한겨레신문은 2012.7.26.자「‘박근혜 테마주’ 회사, 스마트저축은행 
‘수상한 인수’」제목의 기사에서 

대유신소재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150억원을 발행한 자금으로 
스마트저축은행을 인수하여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였다는 
의혹이 있고, 

대유디엠씨는 대주주 자격요건 중 부채비율이 요건에 맞지 않았으며, 

당시 창업저축은행 대표 문병식이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으로, 
솔로몬저축은행 임석회장이 부회장을 맡아 두사람의 친분관계가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보도 

2. 사실 관계 

□ 당시 스마트저축은행의 BIS비율 5% 및 지분율 50%를 동시에 
초과(취득후 실제지분율은 63.1%)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140억원 
이며, 최초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자금은 저축은행법상 자기 
자금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금감원이 인수자 대유신소재 및 대유디엠씨의 자금출처를 
점검한 결과 매출채권 회수, 내부유보금, 국세환급금 등으로 
조달되어 전액 자기자금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한편, 대유신소재 등이 최대주주가 된 후 추가 증자하는 경우 
동 자금은 법상 자기자금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금감원은 
이에 대해 별도로 점검하지 아니하였음 

□ 부채비율 요건은 정상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저축은행법상 
200% 또는 동 업종 평균 이내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부실저축 
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부채비율 요건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문병식 및 임석은 당시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및 부회장 
으로 역임한 사실이 없음. 끝.